# 소상공인 간단 기장
"복식부기는 너무 복잡한데, 정말 간편장부로 가능한가요?"
소득세법 제29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간편장부 기장이 가능합니다.
1️⃣ 이 정도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
간편장부 대상:
- 직전연도 수입금액 8,000만 원 이하
- 소매업,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
기입 항목:
- 날짜
- 매출액 또는 경비
- 적요 (간단한 설명)
- 남은돈
엑셀로 충분:
- 따로 회계프로그램 불필요
- 월별 요약만 정리
- 영수증 첨부
2️⃣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요
영수증 관리가 정말 쉬운가?
- 일년에 365일 거래
- 하나 빠지면 계산 달라짐
- 현금 거래 증빙 어려움
경비와 개인비 구분?
- 같은 카테고리도 경비 여부 판단 필요
- 예: 차량 휘발유 (업무 % 계산)
- 음식비 (회의비 vs 개인식사)
세무청 조회가 오면?
- 간편장부도 적격 요구
- 영수증 없으면 인정 안 됨
- 수정신고 필요할 수 있음
3️⃣ 그래서 세무사가 필요합니다
세무사는:
- 간편장부 양식 제공
- 월별 정리 및 검수
- 경비/개인비 경계 판단
- 세무청 조사 대비
법적 근거: 소득세법 제29조 기장의무
소상공인 간단 기장 - 엑셀 + 영수증으로 충분합니다
📅 2026년 07월 0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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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세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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