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세무 - 플랫폼 수입도 세금이 필요합니다

📅 2026년 07월 02일 👁️ 5 조회 사업자 세무

#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세무

"온라인에서 판매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?"

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.

1️⃣ 이 정도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

사업소득 인정:
- 월 매출 100만 원 이상: 의무 신고
- 월 매출 100만 원 미만: 신고 권장

필요 서류:
- 판매 내역 (스마트스토어 다운로드)
- 결제 기록 (계좌입금 내역)
- 상품 원가 증빙 (영수증)

경비 인정:
- 배송비
- 광고료
- 포장재
- 통신비 일부

2️⃣ 하지만 현실은 복잡해요

플랫폼이 정보를 제공하나?
- 스마트스토어: 매달 판매 요약 제공
- 그 외 플랫폼: 정보 부족
- 수작업 정리 필요

수수료는?
- 스마트스토어 수수료: 경비 인정
- 결제 수수료: 경비 인정? (판매사 역할에 따라)
- 세무청 판단이 엄격함

개인통장 vs 사업통장?
- 개인통장 사용시 증빙 어려움
- 세무조사시 혼동 가능성
- 세금 계산도 복잡

3️⃣ 그래서 세무사가 필요합니다

세무사는:
- 플랫폼별 소득 정리
- 수수료/배송비 경비 처리
- 월별 정산 금액 확인
- 세무청 질의 대비

법적 근거: 소득세법 제20조 기타소득/사업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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